티스토리 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소제목으로 사업의 개요와 신청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Check Point
- 사업기간 : 23년 07월 26일 ~ (연중)
- 사업 지원대상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23.1.1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 경기, 부산 만 34세 이하 /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서울 | 청년몽땅정보통 |
인천 | 정부24 |
경기 | 경기 민원 24 |
부산 | 부산청년플랫폼 |
대구 | 대구 청년안방 |
경북 | 경북 청년 e끌림 |
경남 | 경남 바로서비스 |
세종 | 정부24 |
충남 | 정부24 |
※ 클릭하면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 대표문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
-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를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1. 목적과 배경
전세는 한국의 주거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미리 지불하고, 임대 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주택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전세는 임차인에게 월세 부담을 줄여주고, 임대인에게는 보증금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는 임차인에게도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환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란 임차인이 보험회사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보험회사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신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임대인은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보증료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보증료는 보험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전세보증금의 0.5%~1%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입할 경우, 보증료는 50만 원~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둘째, 가입 절차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마다 가입 조건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임차인은 여러 보험회사와 비교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은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전세보증금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과 내용
지원대상
▶ 만 19세 ~ 39세의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임차인 (신혼부부는 7000만 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임차인
지원 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 최대 지원 금액은 30만 원
▶ 지원 기간은 보험 가입 기간 동안 유효 (단, 보험 가입 기간이 2년 초과일 경우, 최대 2년까지만 지원)
3. 신청 기간과 방법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까지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방문 신청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증명서
▶ 보증료 납부 증명서
▶ 소득 증명서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등)
4. 장점과 효과
▶ 청년들은 보증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보증료가 80만 원인 경우, 이 사업을 통해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납부해야 할 보증료는 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 청년들은 전세보증금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 기간이 끝날 때 보험회사가 보증금을 환불해 주므로, 임대인의 파산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청년들은 주거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대인은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신뢰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 청년들은 전세 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쉬워집니다. 또한, 임대인은 보험회사와 계약하여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므로, 전세를 내놓기 쉬워집니다. 이는 전세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 Q: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만 시행되나요?
▶A: 아니요, 이 사업은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단,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주민으로 한정하여 지원합니다.
▶ Q: 이 사업은 어떤 보험회사와 협약하나요?
▶ A: 이 사업은 국내 6개 보험회사와 협약하고 있습니다. 협약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 KB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롯데손해보험
▶ 메리츠화재
▶ MG손해보험
▶ 한화손해보험
▶ Q: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나요?
▶ A: 이 사업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를 확인한 후,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 줍니다. 지원금 입금 시점은 신청일로부터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 Q: 이 사업은 어떤 경우에 지원을 중단하나요?
▶ A: 이 사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을 중단합니다.
▶ 신청인이 전세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신청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신청인이 소득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 지원 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이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청년들은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