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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족 중 누군가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다니시느라 병원비가 많이 나오셨나요? 보험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셔서 큰 지출이 생기셨나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해서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환급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환급금은 국민 1인당 평균 136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 수령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으니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용이 개인 소득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 개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돌려받는 금액은 건강보험 환급금 종류 중 하나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며 개인의 소득분위에 따른 보험료 기준입니다.
소득구간을 1분위에서 10 분위까지 기준을 나누어서 연간 87만원~780만원 부담하면 나머지 치료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금금 조회방법
1. 홈페이지 링크 또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한 뒤, 메인화면의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2. 인증서 인증하고 로그인(별도 서류없이 진행가능)
3. 인증서 확인 - 환급금 조회 - 환급금 내역 목록이 있을 경우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환급가능
환급금 대상자는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조회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고 편하게 조회 및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직접방문 신청
거주지에서 가까운 공단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공단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에 동봉된 것을 사용해서 작성 가능합니다.
예금계좌와 예금주의 인정사항을 기재, 필요 서류를 구비해 놓으시고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해 전화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고 신청여부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신청기간은 지급안내 및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소멸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찾으시길 바라며 환급금 지급일은 은행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나 보통 7일 이내에 송금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