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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기로 결정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이제 2자녀 가구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자녀가구 기준 하향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방향

 

 

 

저출산 문제는 최근 들어 한국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문제이며 저출산 문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야기하면서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고 양육비용, 교육비용, 주거비용 등이 늘어나면서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추면서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다자녀가구의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낮추면서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 정책을 추진한다

 

◎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특공) 기준을 올해 말까지 2자녀로 바꾸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 완화도 검토 예정


 행정안전부는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을 2자녀 가구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 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극장과 박물관 등 국립 문화시설의 다자녀 할인 혜택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에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증빙서류로 허용 예정


 지방자치단체들도 다자녀 혜택 확대에 힘을 보탠다. 각 지자체는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침

 

관람 때 영·유아 동반자가 먼저 입장할 수 있는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도입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를 포함한다. 여성가족부는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깎아주며 지자체 또한 다자녀 기준을 낮추고 혜택 확대에 나선다. 

 

 주로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초·중·고등학교 교육비를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이렇게 변경된 혜택들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이제 2자녀 가구도 이러한 혜택들을 받게 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앞으로도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가려고 한다.

 

부산시·대구시는 조례를 개정해 올 10월과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각각 완화한다. 두 지자체 방침이 현실화하면 전국 17곳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된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선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도 다뤘다. ‘해외인재특화형 교육국제화 특구’를 신설해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로 했다. 

 

실업계 고등학교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도 논의했다. 다양한 취업·창업 교육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산학협력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사회관계장관회의 주체

 

이번 정책은 다자녀 선호 현상이 낮은 20~30대를 겨냥했다. 육아정책연수구소의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과 다자녀 비선호 성향 조사에 따르면 '자녀는 하나보다 둘 이상이 낫다'는 질문에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중은 20대가 58%, 30대가 48%에 불과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 증가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어려움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에서의 출생아 수는 전체 출생아 수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4.3% 줄었지만, 둘째 이후 출생아 수는 4.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수와 비율 모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의 수' 자료에 따르면 1자녀를 둔 가구는 2017년 39.4%에서 지난해 42.4%로 증가한 반면, 2자녀 가구 수는 50.1%에서 47.9%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자녀 가구의 가장 큰 어려움인 양육·교육·주거 관련 지원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12월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다. 민영 주택의 경우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자녀수가 많은 가구가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적정 공급면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4년부터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기준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감면율 한도 설정 등 지방세수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지자체 의견수렴 거쳐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시설에 대한 다자녀 기준도 완화된다. 다자녀 할인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증빙 서류로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외에도 광역지자체 단위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고, 기초지자체·사업 단위에서도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돌봄 수요가 높은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 신청자격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수준과 함께 자녀수를 고려한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기준과 관련해 조례를 제·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며 "지원 범위와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유치를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과 직업계고 경쟁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 2023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적응주간 개최 계획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중등직업교육 발전 방안은 이달 중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발표한다.

 

교육부는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 현장과 산업계가 원하는 학교를 육성하는 한편,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질 높은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고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