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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점점 꺾이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당시 사업유지를 위해 받았던 대출로 인해 그 고통과 여파가 아직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채무상환이 어려운 개인사업자들에게 대출 조정 및 감면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새 출발기금제도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새 출발 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새 출발기금
▶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1.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2.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3.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창구방문 필요)
※ 위의 3가지 예시 중 한 가지만 해당되더라도 지원대상입니다.
▶ 지원대상 제외
1.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2.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1 | 사업 /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및 가계 대출 |
2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2.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3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4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5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 (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지원내용 동일 |
6 | 새출발 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 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
4. 신청방법
1. 새 출발기금 온라인 신청 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출용이 아닌 단순 확인용이며, 미발급 시 소상공인 여부가 조회되지 않아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링크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오프라인 신청은 전국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신청하기 가까운 상담창구를 확인하여 참고하세요.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는 상담창구에서만 신청가능
세부내역은 전국 상담창구 위치 찾기 링크에 접속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5.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필요)
- 상가 / 주택 임대차 현황
- 예/적금 잔액현황
- 선순위 채권내역
- 특수채무자 증빙
각 서류별 세부내역은 신청서류 발급받기 링크에 접속하셔서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