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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 현재 칼부림 포비아로 충격에 빠졌다. 지난달 21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이 작성자를 검거했거나 추적 중인 살인예고 글은 20건이 넘고 지난 5일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공격으로 14명을 다치게 한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 모 씨(22)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최 씨의 인격장애와 학업 열등감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 서현역 흉기난동, 칼부림 피의자 최 씨(22)
- 원주역 흉기난동 예고 글(신원미상)
- 경찰, 사상 첫 특별치안 활동 선포 - 총기 적극 사용
■ 서현역 흉기난동, 칼부림 피의자 최 씨(22)
최 씨에겐 친형이 있는데 기숙형 명문고등학교에 진학했고 명문대에 합격하자 최 씨는 형을 멘토로 여기고 믿고 따랐다고 한다. 최 씨는 중학생까지만 해도 당시 올림피아드에 참가할 정도로 이과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면서 영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던 모범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생긴 정신질환 때문에 중학교 졸업 전인 지난 2015년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자신이 원하던 특목고 진학 실패 등이 겹치면서 일반고에 진학 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한 학년을 마치지 못한 채 자퇴를 하게 되면서 대인기피증을 앓게 되고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분당의 한 정신과에서 수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20년에는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고 분당 소재 부모 집에서 나와 배달업 등에 종사하며 생활하다 증상은 더욱 악화되면서 결국 끔찍한 흉기 난동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최 씨의 정신질환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 측 관계자는 "치료를 꾸준히 받았더라면, 증상이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 원주역 흉기 난동 예고 글 (신원미상)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서 8월 6일 오후 6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역"에서 칼부림 예고가 올라왔다는 글이 SNS를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6일 강원경찰청과 원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8분에 "원주역에서 반려동물을 흉기로 찌르고 난동을 부리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되면서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현재 예고를 암시하면서 자해사진과 사시미칼을 들고 자신의 이름을 적은 인증숏과 반려동물에게 미리 흉기난동을 시험했다는 말과 함께 피 덩어리 사진을 보내면서 칼부림 예고를 하고는 오픈 채팅방을 나갔다고 한다.
경찰은 흉기 난동 예고 장소에 사복 형사과 기동대원 등 경찰력을 배치하고 거점 근무 등을 통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강원경찰은 원주를 비롯해 춘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등 6개 지역 31곳에 120여 명의 기동대원을 투입해 대응에 나서면서 순찰 중 흉기 소지 의심자나 이상 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할 방침이다.
■ 경찰, 사상 첫 특별치안 활동 선포 - 총기 적극 사용
윤희근 청장은 "잇따른 흉악범죄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14만 경찰은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면서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경찰청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현 상황은 각종 흉악범죄로 국민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라고 말하며 "경찰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다"라고 밝혔다.
"우선, 국민 여러분께서 자주 이용하시는 공공장소에 지역경찰, 경찰관기동대, 형사인력 등 경찰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범죄 분위기를 신속히 제압하겠다"라고 설명했고 이어 "흉기소지 의심자, 이상행동자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선별적 검문검색을 실시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흉기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면책규정을 적극 적용해 현장의 법집행을 뒷받침하겠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급박한 상황에서는 경고사격 없이 실탄 사격으로 대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강력히 대처, 전 수사역량을 집중해 게시자를 신속히 확인·검거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자치단체,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과의 적극적 협업으로 골목골목 시민이 이용하는 일상생활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는 치안인프라 확충, 법·제도적 개선방안도 논의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