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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소득을 확보한 상태에서 은퇴를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인성 질환의 경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국가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활용하면 좋은 장기요양등급 기준과, 혜택 신청방법을 빠짐없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인요양보험-급여-등급혜택-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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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기요양급여란?
2. 장기요양등급 기준
3. 등급에 따른 혜택
4. 신청방법
5.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급여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등급 판정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판정받는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1 재가급여

 

 •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풀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 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수급자를 월 9일 이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그 밖의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 한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

 

1-2 시설급여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시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


1-3 특별현금급여

 

① 가족요양비

섬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 벽지지역 고시'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 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다음의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  신체적 변형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② 특례요양비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해당 수급자에게 특레요양비로 지급

③ 요양병원간병비

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장기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요양병원간병비로 지급


1-4 복지용구

 
복지용구 급여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 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 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급여입니다.
 
 

2. 장기요양등급 기준

 

노인요양보험-급여-등급혜택-본인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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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 요양 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장기 요양 등급은 장기 요양 보험을 가입하고 있거나, 피부양자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기본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만 65세 미만인 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 요양 등급 신청 시 인지 지원 등급 또는 1~5등급 중 등급이 부여되며, 해당 등급에 따라 다른 혜택이 적용됩니다.
 
뇌경색,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 진단 후 3개월~6개월이 경과하면 노인 장기요양 등급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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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장기요양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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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5점 이상)
  • 2등급 :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60점 이상 ~ 75점 미만)
  • 4등급 :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51점 이상 ~ 60점 미만)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 (45점 미만)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1등급(4년), 2등급 ~ 4등급 (3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2년)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수급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급여를 계속하여 받으려는 경우 갱신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됩니다.
 

 
 
 

3. 등급에 따른 혜택

  • 복지용구 : 전 등급
  • 특별 현금급여 : 1~5등급
  • 주/야간 보호급여 : 인지 지원등급
  • 방문요양 / 시설급여 : 1~2등급
  • 재가급여 : 1~5등급

 

가족의 요양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특별 현금급여와 방문요양, 시설급여, 재가급여 그리고 주/야간 보호급여가 주요 혜택입니다.
 
복지용구 구입 지원은 등급과 무관하게 전 등급 지원되며, 특별현금급여와 재가급여는 1~5등급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단, 방문요양과 시설급여는 1~2등급만 지원이 되고, 주/야간 보호급여는 인지 지원등급에게만 지원이 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1 장기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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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점은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인정을 받은 경우, 전체 급여 또는 일부를 제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2 방문요양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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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방문간호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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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정책센터 클릭 > 장기 요양 보험 클릭
  • 민원 상담실  > 신청 클릭
  • 인정 신청 클릭 > 정보 입력

 
 

4-1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 시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정책센터를 클릭 후 장기 요양 보험 카테고리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민원 상담실에서 신청을 클릭하고,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1~2주 내로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등급 심사를 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4-2 방문 신청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공단 지사에 전화 또는 실거주지 관할 지사에 발급받으신 서류를 지참 후 방문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대리인 지정서, 대리인 신분증)
 
 
 
 

5.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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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본인부담금 감경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는 대상자에 따라 비용을 경감받을 수 있다. 경감비율은 대상자에 따라서 40% ~ 10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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