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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저축 및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통장입니다. 이번에는 청약통장의 금리 인상, 금리 할인 폭 인상, 민간 분양 가점 계산 방식,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및 총액, 소득공제 등에 대한 변경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필독! 청약통장 혜택강화 요약
Check Point
청약통장 전면개편 요약
➊ 청약통장 "금리 인상"
기존 2.1% → 2.8%로 변경되어 0.7% 인상됩니다. 따라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3.6% → 4.3%가 됩니다.
➋ 주택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시 "금리 할인폭 인상"
기존 0.2% 할인 → 최대 0.5% 할인으로 인상이 됩니다. 다만 가입기간에 따라 할인률이 다르니 참고
5년 이상 0.3% p / 10년 이상 0.4% p / 15년 이상 0.5% p
➌ 우대 금리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
청약통장 해지 시 우대금리 대상에서 제외, 청약에 당첨되어 통장 효력이 상실되어 해지하는 경우 우대금리 유지
➍ 민간분양 가점계산
기존 방식은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을 보는데 세대주의 통장 가입기간만 점수산정 가능
변경 방식은 배우자의 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 가능하고 최대 가점인 17점 이내에서만 가산 가능
(본인 통장 보유기간 5년 (7점), 배우자 보유기간 4년 (6점) 일 경우 배우자의 점수 3점이 적용되어 통합 10점)
➎ 민간분양 가점 동점시 추천제도 도입
기존방식은 통장 장기 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첨
변경방식은 주택청약 가입날짜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
➏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및 총액
기존 2년/240만 원 → 5년/600만 원으로 인상
100% 당첨되는 무적통장을 자녀에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만 14세에 만드셔서 10만 원을 맞춰주시면 자녀에게 무조건 당첨되는 청약 무적통장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꿀팁!)
➐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
240만 원→300만 원으로 확대
연말정산 관련해서 20만 원씩 저축하시던 분들은 이제 25만 원까지 공제받음
※ 소득공제를 제외한 1-6번까지의 사항들은 아직 시행 일정이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고 청약저축,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세제 지원확대와 청약통장 기능 강화는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청약통장 금리는 시중 금리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 0.7% p 인상, 기존 2.1%에서 2.8%로 상승
이에 따라 약 2,600만 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¹.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함께 인상되었습니다. 청약종합저축 대비 1.5% 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경우, 현재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인 4.3%로 인상되었습니다.
▶ 주택 구입자금(디딤돌) 대출 시 "금리 할인폭 인상"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도 확대
기존에는 통장 가입 1년 이상 0.1% p, 3년 이상 0.2% p의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통장 가입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의 금리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간 저축하는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민간분양 가점계산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하는 방식 도입
예를 들어, 본인이 5년(7점), 배우자가 4년(6점)의 통장 보유기간을 가지고 있다면, 본인 청약 시 5년(7점) + 2년(3점) = 10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부가 함께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 및 총액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과 총액도 확대
기존에는 미성년자가 납입한 금액 중 최대 240만 원까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 청약통장으로 인정해 주었지만, 이번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 인정해 줍니다. 또한, 납입 인정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미리 청약통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도 확대
기존에는 연간 24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². 또한,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되어 2025년 말까지 유지됩니다.
▶ 주의사항
이번 제도 개선 사항 중 청약저축 및 대출금리 조정, 금융혜택 강화는 8월 중 시행될 예정
세제 및 청약혜택 강화는 법령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혜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부당한 방법으로 청약에 참여하거나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국민의 내 집마련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건전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