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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뱅크
햇살론 뱅크란?
햇살론뱅크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낮은 신용∙낮은 소득 사람들이 부채는 하향되고 또는 신용도가 올라간 경우 은행권에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며 쉽게 말해, 일반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하게 하는 과도기적 대출상품의 특징을 갖고 있다.
기본사항
- 지원대상 : 정책서민 금융 성실상환자로,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신용, 저소득자
- 대출한도 : 최대 2500만원 ('22.2.25~23.12.31일 까지 한시적 증액)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 보증료 : 연 0.9~2%
금리현황 (23.8 현황)
구분 | 평균금리(%) | 평균신용평점(KCB) | 고객센터 |
KEB하나은행 | 5.85 | 702 | 1600-8585 |
기업은행 | 6.48 | 653 | 1588-2588 |
경남은행 | 6.7 | 628 | 1566-5050 |
대구은행 | 6.81 | 593 | 1661-3000 |
신한은행 | 7.02 | 653 | 1588-6200 |
농협은행 | 7.12 | 633 | 1588-1111 |
제주은행 | 7.2 | 664 | 1588-0079 |
부산은행 | 7.51 | 601 | 1577-8000 |
국민은행 | 7.95 | 649 | 1588-9999 |
우리은행 | 8.05 | 768 | 1588-5000 |
수협은행 | 8.53 | 754 | 1588-1515 |
광주은행 | 9.12 | 627 | 1600-4000 |
전북은행 | 9.73 | 669 | 1588-44 |
지원대상 및 세부내용
① 정책서민금융상품* 6개월 이상 이용한,*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햇살론, 사업자햇살론, 햇살론 15, 햇살론 17, 바꿔드림 론, 안전망대출, 안전망대출Ⅱ,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②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또는 정상 완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면서
③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 부채·신용도 개선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 감소 또는 신용평점(KCB 또는 NICE) 상승
(소득·신용요건) 연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평점 무관) 또는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및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 최종적으로 보증 및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 |
대출한도 |
최저 5백만원 ~ 최대 2,500만원*('22.2.25~23.12.31일 한시적 증액) * 서금원 보증심사 결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기간 내 거치기간 최대 1년 부여 가능) * (3년 선택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2년, (5년 선택시) 거치기간 1년 + 원리금상환기간 4년 선택 가능 |
금리 및 보증료 |
(대출금리) 은행별·이용자별 상이 은행별 금리 상세보기 (보증료) 연 2%* * 사회적배려대상자 1.0%p 인하, 금융교육·컨설팅 이수자 0.1%p 인하, 저소득 청년 0.5%p 인하(단,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중복적용 불가) - (저소득 청년) 신청시점에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로 확인된 경우 부여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이용절차 |
협약은행 창구 또는 App을 통한 신청 ○ BNK경남은행,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SH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토스뱅크 ※ (사전조회) 대출신청 전 서민금융진흥원 App을 통해 자격대상 여부를 조회 후 은행을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간편한 사전자격조회이므로, 실제 보증 및 대출가능여부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현재 3개월 이상 재직·사업영위(또는 1회 이상 연금수령) 확인을 위해 재직·사업증빙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의 진위여부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
■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 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첨부
■ 급여통장 사본의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 ARS에서 직접 팩스 송부본 인정
■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표에 소득세 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시 인정 불가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상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시납)일 경우 인정불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 추가하여 인정 가능
※ 고용관계가 증빙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인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인정 불가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기간(5월)에만 보충적으로 인정
■ 보증신청 시점에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입증자료로 연소득 산정불가 (단, 사업소득자의 경우 5월 이전(소득신고기간) 보증취급 시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