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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근로장려금-신청방법-및-지급대상자-확인
24년-근로장려금-신청방법-및-지급대상자-확인

 

생계를 책임지는 근로자와 사업자는 경제적 곤란으로 어렵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24년 근로장려금과 함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받아 극복하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를 통한 구체적인 도움 제공 방안도 소개해드리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행동의 변화가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원제도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서, 근로자와 사업자들이 더 나은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구분하고,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최대 지급액을 포함하여 지급 가능한 금액을 정해두었습니다


단독가구는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33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구원의 수와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결정되므로, 신청자는 자신의 가구유형과 소득을 확인하여 지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165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285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30만원 미만

 

 

2-1 근로장려금 지급절차

 

반기별 환급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3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4년 6월 말

* 신청한 계좌로 이체되거나 현금 지급되며, 현금지급 시 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체국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 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산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2-2 지급액 산정기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예상연간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_산정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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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산금액 지급액

 

상반기분 신청: 환산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 신청: 연간근로소득(총급여액 등)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지급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24년-근로장려금-신청방법-및-지급대상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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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월수 산정방법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해당 반기의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신청기간은 국세청 홈택스나 전화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1 근로장려금 소득기준

 

  •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3-2 근로장려금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재산액 2억원 4천만 원 미만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4년-근로장려금-신청방법-및-지급대상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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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전화신청,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인터넷 신청, 신청대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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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31일
  • 하반기신청 : 24년 3월 1일~3월 15일
  • 반기별 신청 : 23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기간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해당 반기의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정기신청은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24년-근로장려금-신청방법-및-지급대상자-확인

 
신청기간은 국세청 홈택스나 전화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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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사전 준비)

 

24년-근로장려금-신청방법-및-지급대상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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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여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과정에서 자료구축 누락이나 추가 자료수집, 보정요구, 현장확인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기한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며, 상반기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하반기에는 추가로 정산 및 지급됩니다. 


심사진행상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심사과정을 원활히 파악하고 지급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3-5 근로장려금 감액사유

 

근로장려금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감액되거나 체납충당될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액이 일정 범위에 속하는 경우, 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후에 신청한 경우나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한 경우에도 장려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액의 일부를 체납액에 충당합니다. 장려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사항을 유의하여 신청과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기타 참고사항 

 

4-1 총소득 합계액(부부합산)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4-2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및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18세미만의 부양자녀(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18세이상 성인 장애인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부양자녀 불인정)

 


4-3 개별인증번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맨 앞자리에 정기신청은 1, 상반기 신청은 5, 하반기 신청은 6을 부여함으로써 신청유형을 구분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4 근로장려금 산정표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가구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