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디딤돌과 버팀목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상품으로, 신혼부부와 청년,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금리와 우대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예산이 확대되고,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주요 내용과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독! 변경된 신혼부부 디딤돌, 버팀목 대출 요약 

Check Point

 

 

지원대상

 

◎ 디딤돌 대출

 

결혼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합산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버팀목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소득기준완화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7천만 원에서 8천5백만 원으로 상향.

 

버팀목 대출은 2자녀 이상 가구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6천만 원에서 7천5백만 원으로 상향

 

 

대출 금액 및 금리

 

디딤돌 대출

금리 2,15~3.0% → 2.45~3.3%로 인상

 

호당대출한도는 일반가구가 수도권에서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에서 8천만 원까지 가능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에서 3억 원, 수도권 외에서 2억 원까지 가능

 

대출비율은 일반가구가 구매하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 50% 또는 70%까지 대출 가능

 

2자녀 이상 가구는 구매하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 80% 또는 90%까지 대출 가능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이용 가능 

 

신청서류 확인은 여기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 버팀목 대출

금리 1.8~2.4% → 2.1~2.7%로 인상

 

호당대출한도는 일반가구가 수도권에서 1억 5천만 원, 수도권 외에서 1억 원까지 가능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에서 2억원, 수도권 외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

 

대출비율은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 인상함에 따라 금리 변동 (글 맨 아래에 링크 확인)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은행 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신청서류 확인은 여기 클릭해서 확인하세요!

 

 

대상주택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에만 적용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만 대출이 가능

 

버팀목 대출의 경우, 전세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에만 대출이 가능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모두 수도권 내에서는 공공주택만, 수도권 외에서는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모두 가능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http://(https://www.hf.go.kr/hf/index.do)

 

 

 

 

소득기준완화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불안정해진 사람들이 많아,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7천만 원에서 8천5백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이 6천만 원에서 7천5백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상확대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임차권을 잃거나 임차계약이 만료되는 사람들이 많아,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세입자가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호당대출한도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등에 따라 최종적인 대출금액이 결정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호당대출한도는 일반가구가 수도권에서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에서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에서 3억 원, 수도권 외에서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비율은 일반가구가 구매하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 50% 또는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자녀 이상 가구는 구매하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 80% 또는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호당대출한도는 일반가구가 수도권에서 1억 5천만 원, 수도권 외에서 1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에서 2억 원, 수도권 외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비율은 전세금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신혼부부와 청년,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와 2자녀 이상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버팀목 대출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합니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디딤돌 대출

신혼부부(결혼기간 7년 이내)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 원 이하)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② 버팀목 대출

무주택 세대주(부부합산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상주택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대출의 경우, 전세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에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모두 수도권 내에서는 공공주택만, 수도권 외에서는 공공주택과 민간주택 모두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첫째,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모두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둘째,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모두 최초 1년간 거치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모두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넷째,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모두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다섯째,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은 주거안정을 위해 저렴한 금리와 우대조건으로 제공되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변경 된 금리 및 할인, 가점계산, 미성년자 납입인정 및 한도

청약통장은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저축 및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통장입니다. 이번에는 청약통장의 금리 인상, 금리 할인 폭 인상, 민간 분양 가점 계산 방

aebongenesite.com